서울시, 주요 상권‘문 열고 난방 영업’단속 시행 – 정부의 ‘에너지사용 제한 조치’에 따라 20~23까지 4일간 단속 – 서울시내 주요 상권 단속,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–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사업장 동참 당부 원출처 : http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05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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